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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가중 업무연락 안받으면 법에걸리나요?

휴가중에 업무연락이 자꾸오면 귀찮고 짜증나서 연락안받아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경우에 연락을 일부러 안받게되면 법에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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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법상 휴가기간동안 연락을 받도록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업무 복귀 후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비상연락 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급한 업무에 대한 연락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가는 유급이던지 무급이던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므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연락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내용이 활발히 논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