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로 인한 이주비용 관련 문의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조합에서 15년 이상 살아야지 돈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8년 거주를 했구요. 4인가족인데 세를 주고 사는 입장이여서 15년 이상만 준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4인 가족 중 한명이 대학 때문에 1년동안 다른곳에서 거주하느라 전입신고를 다른쪽으로 했다가 얼마전에 다시 합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만약 계산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는 15년 거주 요건이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입닏.

    대학 전입 문제로 1년 다른 주소에 있었더라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전입, 실거주 했다면 연속 거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자로 15년 거주 요건은 사실이 아니며 조합의 안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한 일시 전출은 판례상 실거주로 인정되어 세대원 전입 기간산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 발표 가계동향조사의 4인 가구 3개월 가계지출비로 산정되며 약 1200~1300만원 수준의 금액이 일시 지급됩니다.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주거정비과나 도시정비과에 물어보면 더욱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 주장하는 15년 거주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에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기준으로 보입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부터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면 8년을 거주한 경우에도 정당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일시 전출은 주민등록 연속성에 흠결이 될 수 있으나 학업 목적의 실거주 사유를 소명하면 가구원 산정과 보상 협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