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가끔잠이많은산토끼
가끔잠이많은산토끼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계약 때는 지분 설정을 못했는데, 등기할 때 부부 공동명의 비율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공동명의 비율을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잔금 시기가 다가왔는데 사정상 5대5가 아닌 6대4로 공동명의 비율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