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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실업급여 실업수당 질문드려요

이번에 5인 미만 회사에서 해고된 남자입니다

부당 해고된 뒤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걸로 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오?

순서를 해고예고수당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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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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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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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으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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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경우인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통보 받은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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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과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수급 신청을 한다고 하여 해고가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둘 다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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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실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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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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