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에서 외부음식 반입시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인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오늘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외부에서 컵라면을 들고와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라면용기와 라면 기계를 사용해서 먹고 가버렸습니다. 라면 용기자체는 라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값을 지불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고를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매장의 경우엔 cctv에 찍힌 절도범들의 얼굴을 매장에 프린트해서 붙여놓던데 문제될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