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에서 외부음식 반입시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인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오늘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외부에서 컵라면을 들고와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라면용기와 라면 기계를 사용해서 먹고 가버렸습니다. 라면 용기자체는 라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값을 지불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고를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매장의 경우엔 cctv에 찍힌 절도범들의 얼굴을 매장에 프린트해서 붙여놓던데 문제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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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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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에 외부음식을 반입했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범들의 얼굴을 프린트해서 붙여놓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버린 경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