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조사 연장되어서 12월에 결과 나옴
11월 26일에 주겠다고 합의서 써줬는데 28일 현재까지 입금이 안됨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원 돈인데
빨리 받고 싶은데 안 주네요
소송을 해도 빨리 해결 안 될 것 같지만
소송까지 해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음에도 계속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으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해서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확인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실 것입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여 일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