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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한사람은 전세못사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전세로 들어가서 살수없나요?

꼭 내집에서만 살아야 세금혜택이 적용되나요?

평수를 늘려가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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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전세로 들어가서 살수없나요?

    꼭 내집에서만 살아야 세금혜택이 적용되나요?

    평수를 늘려가고싶은데...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소유자, 가족은 입주 불가합니다. 입주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주택을 임대를 내주고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 9억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탹에 대한 세금관계 조정지역의 경우는전매제한.보유기간.실거주기간 등을 충족되어야 양도세 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실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으니 본인

    전세로 살아가더라도 세제 문제는 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사람이라도 다른집에 전세로 거주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본인이 들어가 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곳에 가서 전세로 사는건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본인소유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차하는 것을 말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자가이든 임대차이든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주택은 임대차, 본인도 다른주택에 임대차를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