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한사람은 전세못사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전세로 들어가서 살수없나요?
꼭 내집에서만 살아야 세금혜택이 적용되나요?
평수를 늘려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전세로 들어가서 살수없나요?
꼭 내집에서만 살아야 세금혜택이 적용되나요?
평수를 늘려가고싶은데...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소유자, 가족은 입주 불가합니다. 입주를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본인의 주택을 임대를 내주고 전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 9억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탹에 대한 세금관계 조정지역의 경우는전매제한.보유기간.실거주기간 등을 충족되어야 양도세 등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실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으니 본인
전세로 살아가더라도 세제 문제는 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사람이라도 다른집에 전세로 거주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집은 본인이 들어가 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곳에 가서 전세로 사는건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본인소유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차하는 것을 말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자가이든 임대차이든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주택은 임대차, 본인도 다른주택에 임대차를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