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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관수리91
어린관수리91

일할 계산하는 중식비 및 교통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중식비 및 교통비를 매달 고정금액(각 20만원) 지급하지만, 연차휴가 등의 휴가일수만큼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휴가 1일 사용의 경우, (200,000+200,000)/30*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취업규칙의 임금 항목에 중식비 및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의 연봉 구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급여규정에는 복리후생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출도 후생비 처리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해당 금액이 통상,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2. 포함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규정, 규칙을 수정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에는 포함, 통상임금에는 불포함으로 하고 싶습니다.)

3. 수정 시 직원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4. 관련하여 통상임금 적용이 필요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어느 시점부터 보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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