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계산하는 중식비 및 교통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중식비 및 교통비를 매달 고정금액(각 20만원) 지급하지만, 연차휴가 등의 휴가일수만큼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휴가 1일 사용의 경우, (200,000+200,000)/30*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취업규칙의 임금 항목에 중식비 및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의 연봉 구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급여규정에는 복리후생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출도 후생비 처리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해당 금액이 통상,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2. 포함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규정, 규칙을 수정해야 하는지? (평균임금에는 포함, 통상임금에는 불포함으로 하고 싶습니다.)
3. 수정 시 직원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4. 관련하여 통상임금 적용이 필요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퇴직금을 어느 시점부터 보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급여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3.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4. 법적으로는 3년 간의 임금에 대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므로 수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3. 2번 참고
4. 2번 참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중식비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2. 취업규칙을 수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3. 네
4. 처음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