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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를 읽어봤을때 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해당용어는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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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집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그집에서 출장을 가야될경우나 살수없는경우 집을 빼지않고 다른사람에게 잠깐 월세,전세를 줄경우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차를 할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을겁니다

  • 전대차는 일반적으로 전전세라고 많이 불립니다. 전세를 얻은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그 집을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해당계약서를 읽어봤을때 계약서안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있던데 해당용어는 무슨뜻인가요?

    ==> 전대차는 용어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그 건 계약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대차란 최초 임대인과 임차인이 채결한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두고 한번더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범위이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이라 함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 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대차 금지라고 적혀있으면 쉽게말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후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임대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집주인(임대인) 이 있고 세입자(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빌린 부동산을 다시 다른 세입자에게 재 임대주는 방식이 전대차 입니다.

    전대차를 할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 전대차는 현재 임차인이 다시 누군가에게 재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며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 됩니다. 전대차계약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제3자와 또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지요. 임차인에게 전세권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전전세를 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대차가 가능 합니다. 전대차인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로 된 동의서 (계약서 상 특약이나 동의서) 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차 하는 개념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대차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임차인이 새로운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