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통상시급:기본시급+(통상수당+상여금 600%÷12)÷243
기본시급 8,173원
통상수당은 4만원이 매달나옵니다 정확한 시급이 얼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3시간은 유급휴일이 2일인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도출되는 값입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은 금액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1주에 유급휴일이 2회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43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거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상여금의 금액과 근로시간, 근무일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금액을 같이 올려주며야 계산이 되지 않을까 슾은데...
상여금 대략 2백만 정도로 계산한다치면 통상시급은 약 12500원 수준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243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