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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검은꼬리187
은혜로운검은꼬리18722.08.20

온라인안전교육 급여반영가능한지?

회사에서 달마다 진행하는 법정안전교육을 퇴근후 받고

연장급여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도 있는데

이부분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유해화확물질교육 총 16시간

오프라인교육 8시간 = 급여반영

온라인교육 8시간 =미반영


어떤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같이 법상 의무 교육을 근로자가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온라인으로 교육받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프라인교육 8시간 = 급여반영

    온라인교육 8시간 =미반영

    근로시간이외에 교육(온 오프라인)을 실시하는 경우로

    교육을 미수강할 경우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고,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