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워크샵 카드지출 복리후생비 처리가능여부

워크샵 카드지출 57.카과 복리후생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렌트카 : 카니발 (몇인승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2) 항공권 : 국내항공사, 국내(제주도)로 예매했습니다.

3) 숙박비 : 국내(제주도) 숙박시설 예약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렌트카는 9인승 이상이라며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워크샵 관련 지출이라면 렌트카 등 비용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