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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워크샵 카드지출 57.카과 복리후생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렌트카 : 카니발 (몇인승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2) 항공권 : 국내항공사, 국내(제주도)로 예매했습니다.
3) 숙박비 : 국내(제주도) 숙박시설 예약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렌트카는 9인승 이상이라며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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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워크샵 관련 지출이라면 렌트카 등 비용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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