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된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지만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다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