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습기간에는 돈을 적게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그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딱 맞춰서 10원짜리 틀리지않고 주던데 왜그렇게 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처음 회사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업무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에 정상 임금보다 적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나 비용절감이 주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숙련의 정도가 미흡하며 아직 정식 채용이 된 것이 아니라 간주하여 어느 정도 감액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거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근로자로서도 역량 발휘가 100%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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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90%로 보고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데는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 평가 등 그럴 듯한 이유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적게 주고 싶은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등을 습득하는 기간으로 숙련 향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수습기간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떻게 보면 회사문화에 적응하는 과정과 업무를 배우는 단계이므로 회사에 따라 정규근무보다는 적은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근무수행 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낮게 주면서 고용을 하다 3개월 후 근무수행능력이 높아지면 급여를 높이는 형식으로 많이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