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근로자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이제 입사한지 한달차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근무요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계약했는데
일이 바쁠땐 일요일도 출근했습니다.
만약 일요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에 일요일 출근한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휴일근로시간이 되므로 이 시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월 ~ 토요일까지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최대치 8시간분을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