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이 끝났습니다..그러면
안녕하세요!!
월세 2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세처럼 2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2년을 연장하면 그 안에는 아무때나 나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대신 나가기 6개월 전에는 알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월세 2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세처럼 2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2년을 연장하면 그 안에는 아무때나 나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대신 나가기 6개월 전에는 알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두가지 유형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기의 기간중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 그에 응답하여 연장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관계에서는 1차 계약이 연장되어 유지하고 있을 때 임차인은 아무때라도 계약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 신청 해야되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통보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됐으며 만약 임차인이 기간전에 나가게 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방을 얻을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날자조정을 해야 합니다
방을 미리 얻어버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줄때는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으니 협의 하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월세도 묵시적 갱신이 통용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2년 계약이 끝날 동안 즉 임대차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다시금 2년을 거주를 할 수 있고, 만일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