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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직원이 6-7명쯤되는 의원입니다.

매해 년초에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포괄임금계약 기간에 2025.1.1~2025.12.31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면

만약 12월31일로 계약종료를 하고싶다고 말하면 계약기간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 연장 요쳥했는데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지 않았을 것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도 총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년 + 1년 = 만 2년 게약직으로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당연히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구비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고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