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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전세대출 재계약 관해서 문의.

6월에 전세만료인데
전세값이 떨어져서
가격 낮춰서 재계약하고픈데
주인한테 물어봐야되는건지 부동산에 물어봐야하나요?

또 가능하다그러면
대출은 다시 알아봐서 다시 대출받아서 내야하는건지
지금 받은곳에서 다시 줄여서 대출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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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서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감액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협의가 완료되어 감액 재계약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 연장 신청하시고, 감액분 만큼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합의는 실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말그대로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해줄 뿐 실 거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계약시 대출연장 및 중도상환이 가능하나, 정확한 진행방법은 대출실행한 은행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임차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감액시 임대인임차인간 5%초과 감액에 협의했다면 5%초과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을 한다면 대출 연장을 해야합니다. 대출연장에 전세보증금 변경에 대해서에전세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