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비는 중개가 파기되도 줘야하나요?

아니

건물에 부동산중개소세입자가 10년이 넘도록 쓰고 있다가(세 한번도안올림)4월에 나간다고 해서

신 세입자가 계약금 2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권리금을 달라고 해서

계약이 파기 됬는데요.

갑자기 건물주를 봉으로 아는지

갑자기 가게를 안뺀다고 하면서

파기된 중개비를 건물주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이 건물주가 아닌 기존 세입자의 퇴거 거부 때문이므로 건물주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중개소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복비를 줄 수 없으니 계약을 방해하여 파기 원인을 제공한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0년이 지나 갱신권도 없는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이므로 퇴거 번복으로 입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소송 진행을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쉽게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해지가 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지는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주와 새 임차인이라면 기존임차인은 계약의 주체가 아닌 만큼 중개보수 부담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새 임차인과 건물주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가 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주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듯 보입니다. 그런데 , 보통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보호가 명시되어 있기에 통상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게 순서인데, 질문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임대인이 임의대로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를 체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임차인의 주장이 더 인정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하였으나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간에 문제로 계약이 틀어졌는데 왜 임대인이 중개비를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다면 계약당사자나 중개사가 책임을 질 문제를 임대인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의문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까지 보냈으면 수수료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중개사마다 수수료를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으로 인한 중개비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계약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도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