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식당에 하루 일을 하고 ,
다음날 오전에 문자로 저희랑은 안맞다고 하면서 ,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
주방에 3명
홀에 사장포함 4명 이었구요 .. ( 저 포함해서 )
당연 하루를 일한 일당은 받은 상태 입니다 !!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럴 경우 부당 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
어떡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P . S : 참고로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 영업일마다 근로자 수가 질의와 같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고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