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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어쩐지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 식당에 하루 일을 하고 ,

다음날 오전에 문자로 저희랑은 안맞다고 하면서 ,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

주방에 3명

홀에 사장포함 4명 이었구요 .. ( 저 포함해서 )

당연 하루를 일한 일당은 받은 상태 입니다 !!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럴 경우 부당 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

어떡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P . S : 참고로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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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 영업일마다 근로자 수가 질의와 같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고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