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부동산 세재 개편 이후 교환거래가 증가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환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매매가 아닌 교환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점이 있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거래는 말 그대로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서로 교환하려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제공하는 쪽에서 그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교환이라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각각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 대신 교환방식을 선택한다고 해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환을 통해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현시점에서 정산하고,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새로운 취득가액이 형성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환거래는 단순한 절세수단이라기보다는 매물을 직접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하는 과정을 줄이고, 원하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재편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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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교환거래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방식의 거래로서, 가격이 비슷한 경우 차액을 최소화하여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진행되어 절차가 줄어들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액 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하자 발견 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부수적인 비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소유주가 각자의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맞추고 부족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 현금 없이도 원하는 부동산을 맞교환해서 재산을 재편할 수 있고 교환시에도 세법상 유상 양도로 인정받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양쪽 부동산에 얽힌 기존 대출 승계 문제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각각 발생하므로 거래전에 철저한 권리분석과 세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져 있습니다.

    바뀌게 되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교환을 하게 되면

    현 시점(양도소득세 유리한 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취득세를 내어 소유권을 바꾸게 되면 향후 강화된 양도소득세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거래가 활성화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환거래는 A가 가진 부동산과 B가 가진 부동산의 소유권을 서로 바꾸는 거래입니다.

    다만 세법상으로 단순한 물물교환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상대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교롼거래는 각자 가진 부동산을 양도하고 가격 차이가 있으면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현금 부담 감소라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