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차임 매월 00일 선불 또는 후불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14일이 월세 지급일 이면 1월 14일에 지급, 2월 14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본인사정이 있어 월세를 지급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고,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월세의 경우 선납형식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달 정상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시고 만기시 돌려받는게 일반적이라, 1월14일에는 월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선납조건등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