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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5.5시간 주5일근무하는 근로자로 연장근로7.5시간을 근무시 수당은 얼마를 지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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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5.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7.5시간 근로 제공 시 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가정하면

    7.5시간 x 10,030 x 1.5배로 계산하여 112,83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 x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7.5시간 x 1.5 배 x 시급 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7.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일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법내연장근로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2시간에 대해 1.5배인 3시간만큼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