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 명함뿌리기 3일 불구속 구공판통지왔어요...

알바천국 공고보고 연락을해서 3일간 대부업체 명함을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뿌렸습니다...

받은돈은 40만원정도됩니다...

24년경찰조사를받고, 아무소식이없어서 큰일이라 생각하지않고 살다가 불구속구공판을 통지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감이안와서 여쭈어봅니다

혹시 벌금이나온다면 얼마정도인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을지 감도안와서 한번여쭈어봅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 구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혐의인부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 확인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된 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한 바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소장부터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검찰에서 사안을 단순히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보다 법원의 공판 절차를 통해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로 보입니다. 비록 가담 기간이 3일로 짧고 수익이 적더라도 불법 대부업 광고 배포는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재판부에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추세입니다.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고 가담 경위가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액수나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고의성 정도와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많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변론 준비에 힘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유사한 판례를 검토하며 재판 단계에서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