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짙푸른코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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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 중 중도 퇴거 시 복비 여부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중인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퇴거 4개월 전에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부동산 전세계약서 내용 보니 특약사항으로 계약만기 전 퇴실 시 공과금,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퇴거 희망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통보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면 제가 새로운 세입자 중개수수료 부담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챗gpt 돌리니 법적으로는 무효사항이라고 안줘도 된다는데 정말 안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아파트관리비 말하는거 같은데 저것도 퇴거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제가 계속 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