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 사용 중 중도 퇴거 시 복비 여부 질문드립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중인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퇴거 4개월 전에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부동산 전세계약서 내용 보니 특약사항으로 계약만기 전 퇴실 시 공과금,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퇴거 희망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통보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러면 제가 새로운 세입자 중개수수료 부담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챗gpt 돌리니 법적으로는 무효사항이라고 안줘도 된다는데 정말 안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아파트관리비 말하는거 같은데 저것도 퇴거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제가 계속 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라고 볼 수 없고 말씀하신 경우에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이므로 이후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해당 규정이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효력은 3개월 뒤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