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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마우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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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단순계산으로 월250받는다고 가정했을때

1년하면 한달치 월급

5년하면 5개월치월급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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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퇴직금이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이므로 월급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대략적으로는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면 대략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5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대략 15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하면 한딜치 월급, 5년하면 5달치 월급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며,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하신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퇴직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불입기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불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편하게 생각하면 질문자님이 말한 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