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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때까치206

쿨한때까치206

세입자 퇴거했는데 이렇네요 원복의무 문의드립니다

도배지 까짐과 마루 눌림이 있는데 위와같은경우 세입자가 원복하고 갈 사항일까요

또 욕실환풍기 고장 비데 고장(파손×)시 전자제품 고장시에는 거주시에는 수리해서쓸 의무가있는걸로알고있긴한데 퇴거시 수리를 해놓고 나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수리나 원상회복의무를 고려해야 하는데, 도배지나 마루 정도는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욕실환풍기나 비데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그러한 고장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고장원인에 따라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자연손모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에 의한 파손으로 보여 원상회복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