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수리나 원상회복의무를 고려해야 하는데, 도배지나 마루 정도는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욕실환풍기나 비데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그러한 고장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고장원인에 따라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