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했는데 이렇네요 원복의무 문의드립니다

도배지 까짐과 마루 눌림이 있는데 위와같은경우 세입자가 원복하고 갈 사항일까요

또 욕실환풍기 고장 비데 고장(파손×)시 전자제품 고장시에는 거주시에는 수리해서쓸 의무가있는걸로알고있긴한데 퇴거시 수리를 해놓고 나가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거주기간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수리나 원상회복의무를 고려해야 하는데, 도배지나 마루 정도는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욕실환풍기나 비데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이라면 그러한 고장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고장원인에 따라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자연손모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에 의한 파손으로 보여 원상회복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