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만 받고 도망갔는데 어떻개 하나요?
제가 15만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팅 내용은 인게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입니다. 하지만 게임 아이디는 남아있으나 오픈채팅은 채널을 삭제하여 기록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저에게 사기를 친사람은 저와 다시 만나서 자신은 베트남에서 살고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게임 접속 위치로 주소는 알수있을것 같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사용은 입금과 통화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기꾼은 저에게 자신에게서 사기를 배워보지 않겠냐고 묻고 저보고 어떤것을 구해오면 돌려주고 어떤것을 얻어오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기방법은 구매를 중개로 하겠다 하면서 자신을 중개인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구매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참고로 위 베트남에서 살고있다고하였는데 아직은 사실인지 모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위 기재된 사실관계 및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