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후 환불분쟁 환불가능할까요?
당근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게 되었고 저녁 9시쯤 직거래 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선 아무이상없다고말씀하셨고 아무하자없다고 말씀하셨고 두어번슝~슝~타본후 구입하게 되었고 저녁엔못타고 그다음날낮엔비가많이와 못타고 저녁에 비가그친후
아파트단지내에서 타고있는데..... 앞바퀴가 펑!!! 중고를구입한 저의잘못인가요 ?? 구입하고 몇시간?아니 몇십분 ?도 안탓는데?!? 100키로 나가는거구도아니고 평범한 몸무게의성인입니다 제품하자일까요 저의부주의책임100프로일까요 판매자분은 아무 책임은 없는건가요 ? 판매자분은 팔면 끝인가요 ? .... 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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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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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앞바퀴가 터진 것이 제품자체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구매자의 이용상의 과실인지 여부에 불분명합니다. 그대로 법률분쟁을 하게 된다면, 해당 문제(앞바퀴 터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