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인사 담당자에게 그만두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알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후임을 구하겠다는 등의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사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대화 날부터 1달이 지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1개월 후에 퇴직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퇴직의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두로 의사를 전한 것도 당연히 의사표시에 해당하겠으나,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3. 희망하는 사직일을 정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셨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말해두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사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해 대화 날부터 1달이 지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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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시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달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