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2016년 12월 계약해서 계약이 이제 10년해서 2026년 12월 까지인데 지금 임차인이 다음 계약할 사람 데리고 왔다고 해서요.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다음 임차인하고 계약을 지금 계약상의 남은 기간인 2026년 12월까지만 할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 10년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면 10년의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