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정중한후루티187
정중한후루티187

청년안심주택 사기가 의심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현재 청년안심주택 민간 당첨되어서 계약을 앞둔 상황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 사용승인(예정) - 등기부등본(예정)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건데요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집주인도 근저당이 얼마잡힌지도 모르고, 은행 대출도 등기가 밀리면 불가능하다는데 입주날에 맞춰서 방을빼고 간 사람이

대출이 불가능하면 입주도 못하고 서울에서 집이 사라진 사람이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출이 안나올시 위약금 반환 조항 넣는것도 불가능하다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을 하는게 맞나요?

Sh에서 주관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러울정도여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SH에서 주관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을텐데 공공부분 상황은 사실 일반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모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되고 전세사기를 막기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는데 되도록 지킬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어그러지면 임차인은 갈곳이 없어지는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을거 같은데 그곳과 더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안된다면 대출 불가 시 계약 취소나 계약금 반환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sh공사와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