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명의 포기 ..가능할까요??
가출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소규모 빌라가 있습니다.제 지분은 20프로인데 ..공동명의 빌라는 현재 임차인이 lh로 거주중이고 저는 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
현재 수급자 신청 해 놓은 상태이고 배우자 거주지불명등록해서 한부모도 기다리고 있는데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lh혜택을 못 볼 듯하네요.
가출배우자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공동명의 빌라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
제 지분은 20프로인데 ..공동명의 빌라는 현재 임차인이 lh로 거주중이고 저는 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
현재 수급자 신청 해 놓은 상태이고 배우자 거주지불명등록해서 한부모도 기다리고 있는데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lh혜택을 못 볼 듯하네요.
가출배우자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공동명의 빌라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