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명의 포기 ..가능할까요??
가출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소규모 빌라가 있습니다.제 지분은 20프로인데 ..공동명의 빌라는 현재 임차인이 lh로 거주중이고 저는 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
현재 수급자 신청 해 놓은 상태이고 배우자 거주지불명등록해서 한부모도 기다리고 있는데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lh혜택을 못 볼 듯하네요.
가출배우자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공동명의 빌라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포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있고 또 등기명의를 가지고 계시는 이상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지분 이전을 해주시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