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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집명의 포기 ..가능할까요??

가출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소규모 빌라가 있습니다.

제 지분은 20프로인데 ..공동명의 빌라는 현재 임차인이 lh로 거주중이고 저는 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

현재 수급자 신청 해 놓은 상태이고 배우자 거주지불명등록해서 한부모도 기다리고 있는데 공동명의인 집이 있어서

lh혜택을 못 볼 듯하네요.

가출배우자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공동명의 빌라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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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권을 포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실체가 있고 또 등기명의를 가지고 계시는 이상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지분 이전을 해주시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