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도중 팀원a가 지속적으로 트롤링(게임을 망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하자 팀원 대부분이 a에게 뭐라고햇고 a는 갑자기 (예시)"나 목포사는 24살 김길동임" 이라고 하고 트롤링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 무뇌임 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생각없는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했기때문입니다 그러자 a가"나한테 한말임?" 이라고햇고 저는 "ㅇㅇ"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게임종료후 고소 또는 진정서을 한다고햇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고소또는 진정서를 신청한경우 제가 어느정도 후에 연락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