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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아버님땅 명의에서 같이 농사지었는데 이혼시 그부분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다른분이 그땅에서 농사지어서 곡수잘받고있는데 둘이서 농사지은다고해서 그분은 못하게하고 와이프랑둘이서
농사라기보다 주말농장 텃밭처럼해왔는데 자기도 일했으니 재산분할에 포함댄다고우겨서요...
수익실현으로하는농사가아닌 그냥 주말농장식으로 바람도쐴겸한번씩다녀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당사자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 땅이면 재산분할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 명의 실재산만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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