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연말에 근로자추정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정부의 입법 목표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시행되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시행일과 소급 적용 여부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액사건에 바로 연차수당·퇴직금을 추가 청구하는 전략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26년 연내 입법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부가 예고했던 5월 1일 입법 일정도 이미 미뤄진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부가 예고했던 5월 1일 입법 일정도 이미 미뤄진 상태입니다.
즉, 올해 12월까지 법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날부터 바로 모든 위촉직·프리랜서에게 적용되거나 과거 7년 전체가 소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일한 기간까지 소급 적용되는지입니다.
보도된 논의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각종 수당이 과거 노무제공 기간에 대해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정법에는 시행일, 경과규정, 소급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며,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7년 전체 소급”이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퇴직 후 3년, 연차수당·임금청구권도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7년 전체가 아니라 최근 3년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