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집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집값이 만약?
내가 9억짜리 매수하려교 계약금은 보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가격이 꽤 떨어져서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할때 계약금은 그냥 날리게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이행착수로 간주돼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을 포기하는것만으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집값 하락 폭이 포기해야 하는 계약금보다 더 클때만 계약 취소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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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한 이후라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 경우인데,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하락한 가격이 계약금보다 훨씬 크다면 경제적으로 계약 해제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의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라면 반드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계약 해제 가능 여부와 계약금 손실 규모, 향후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단순 마음 변심이나 집값 하락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직브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매도인과 합의해서 일정 금액을 떼고 계약해제를 진행하는 합의 해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집값 폭락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이 따로 업는 한 법적으로 계약금 몰수는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중도금 납부 전에 매수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먼저 계약서 상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후 계약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2배 즉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를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무언가 문제가 아닌 잔금 치르기 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신다면 계약금은 포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