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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익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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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카톡 몰래 보고 sns 폭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카톡을 몰래 봤습니다.

헤어진 상대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취업준비 중에 시간을 가지기로 한거라 다음달 중으로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사실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큰 충격을 줘서 헤어지며 모든 걸 폭로하고 고통받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선 연애하는 도중 미팅, 소개팅, 헌팅포차 등은 물론이고 원나잇, 다른 사람과 연애, 도촬 후 단톡방 공유(제 사진은 아니고 원나잇 상대들의 사진. 상의는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있는 상태) 등을 발견했습니다.

욕 할 힘도 없고 정신병원을 다니거나 상담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고 미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신병같고요.

대외적으로 평판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도 많고 저도 아예 몰랐고요

그래서 sns에 전남친 지인들을 모두 팔로우하고 공개 스토리로 폭로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남친 이름 언급, 모든 사진 모자이크 처리하여서요.

사실 지인들을 모두 팔로우하고 sns에 올리면 sns 내 함께 아는 친구로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대학교 내 학회에서 만났다고 말하면 사실 겹지인이 많아 모두가 알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또한 제 죄는 어느정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인간관계를 망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열심히 살아온 삶이고 저 또한 잃을 게 많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거(카톡 몰래 봄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두고도 주위 평판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 분하고 못 참겠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조언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하고 억울하신 마음은 잘 알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시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은 폭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겹치는 지인이 많다면 이름을 언급하며 해당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어 말씀하신 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장은 매우 힘드시겠지만 잊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