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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허위사실로고소한다고하네요...

제가 전남친이랑 헤어지고도 약 1년간 연락을 지속해왔고 만나기도하고 같이자기도 하고 여행도가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 걔가 여자친구가 있는것을 알게되어 그 여자친구분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니 저를 허위사실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전남친과 연락하게 되었고 또 한번 들켜 그런말을 하니 전 에이닷으로 녹음된 파일있고 연락한거 있으니 상관없다고 했는데 전 사실에 입각해있고 명예훼손이면 몰라도 이렇게 계속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역고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소는 죄명 자체가 없어 반려되기 때문에 역고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한다는 내용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떠한 표현으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고소 자체는 고소인의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