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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박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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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식대는 청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아이가 입원을 했었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 식대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호자 식대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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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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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시 보호자는 환자의 치료와 무관하기에,

    실비보험에서의 치료목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비용은 면책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청구가 안되세요.

    선생님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고 자녀가 아파서 자녀가 입원한것이고 보험청구는 자녀보험으로 청구하는것이고

    그 보호대상은 자녀이지 본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자 식대는 따로 보험 청구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입원을 했었고 보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호자 식대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호자 식대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자녀가 입원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 경우 보호자 식대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며,

    실손보험에서는 이는 피보험자의 직접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등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자 식대는 엄밀히 보자면 본인의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치료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식대는 청구불가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식대는 피보험자의 치료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보조기도 직접적인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재활에 필요한 보조도구이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호자 식대는 실비 등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자비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자식대는 환자치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실손의료비 청구시 제외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