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은 보장되나 상대방의 방해 시 간접강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이행명령 신청 및 급여 압류 등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15년 차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시 통상 40~50% 정도의 비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부부였던 기간과 아이들의 연령, 현재의 주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양육권 지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고민하시며 두 아이의 친권·양육이 걱정이시군요. 친권(자녀의 신분·재산을 대신 결정하는 권리)과 양육권은 별개라,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친권을 당연히 잃는 건 아닙니다 — 둘은 각각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집행권원을 받아 두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릴 때 상대 급여에서 바로 떼는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양육 여건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