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업이고 결혼 15년차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고려중인데요.

남편이 거의 나가있는 직업이라 주말부부 꽤 오래했고 아이들은 중학생 유치원생 둘입니다.

이혼시 아이를 상대방이 데려갈 경우 제가 겪는 단점같은게 있을까요?

애들을 만나는게 자유롭지못하나요?

혹은 내가 데려갈경우 양육비를 준다해놓고 못받으면 받아낼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재산분할도 어느정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은 보장되나 상대방의 방해 시 간접강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이행명령 신청 및 급여 압류 등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15년 차 전업주부라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시 통상 40~50% 정도의 비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부부였던 기간과 아이들의 연령, 현재의 주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양육권 지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15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고민하시며 두 아이의 친권·양육이 걱정이시군요. 친권(자녀의 신분·재산을 대신 결정하는 권리)과 양육권은 별개라,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친권을 당연히 잃는 건 아닙니다 — 둘은 각각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집행권원을 받아 두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릴 때 상대 급여에서 바로 떼는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안 주면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양육 여건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애착관계, 기존 양육 경위,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양육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하며, 미지급 시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과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기간 15년 동안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따집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 기여도도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재산 규모와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녀별 양육계획,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예상 재산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비양육자가 되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외 아이들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협조없이는 어렵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하여는 양육비이행명령청구에 따른 제재부과 등으로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결정을 대리하는 포괄적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보호하는 일상적 권리입니다.

    3. 기재된 내용으로는 혼인기간이 15년이라는 것밖에 없는바, 이것만 보면 50%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