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주4일 34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더 적게 일할 때는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6월부터 근무 시간이 늘어나며 시급 조율을 해야해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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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최저임금 법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4년 최저 시급 기준 11,84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간당 14,4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1,832원입니다.
기존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12,000원*1.2=14,400원(시급, 12,000원, 주휴수당 2,400원)으로 지급하면 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