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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학구적인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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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주4일 34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더 적게 일할 때는 시급 12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6월부터 근무 시간이 늘어나며 시급 조율을 해야해서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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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최저임금 법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2024년 최저 시급 기준 11,84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시급이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간당 14,4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1,832원입니다.

  • 기존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12,000원*1.2=14,400원(시급, 12,000원, 주휴수당 2,400원)으로 지급하면 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