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조건에대해문의합니다
저는현재 부모님과함께동거하고있으며
세대주는 저 이고
집의 명의는 만60세가 지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만60세가 안됐는데
어머니까지 만60세가지나야
제가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어머니상관없이 현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만60세가 되어야 합니다. 봉양목적으로 동거중인 경우여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며 그외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부모 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에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자가 60세이상이고 자녀분이 30세이상이며 세대주로 변경하고 3년이 지나야 무주택자로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두분다 60세가 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세대주로 인정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즉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까지 만60세가지나야
제가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어머니상관없이 현재도 가능한가요?
==> 부모님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께서 보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고 세대주로 편성되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