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로 제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타인과 전화 중, 제 부모님을 살해하고 싶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요.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가 제게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몇 달간 씨발, 병신새끼, 뒤져 등의 욕설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차례 행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한 부분은 법적으로 직접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한 발언은 충분히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