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제 질문 이어서 하려구요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어제 제가 급여를 약 3개월째 못받고 있다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학원강사이고 계속 미루는 답변만 들어서 어제 저녁 급여를 주셔야 학원을 나갈 수 있다고 한 상태에요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줄 수있는

돈을 다 털어서 한 20프로만 준상황이고 오늘 양해 해줘서 와줄 수 있냐 그리고 나머지 월급은 또 미루고 내일까지라고 한 상황입니다 ..

그래서 저는 급여를 다 받아야 확임 해서 가겠다고 했구요 그러니 아 알겠어요 하고 끊고 급여는 안들어온 상황과 저는 오늘 출근을 안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사 후 2주 뒤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오늘 기준으로 2주뒤에 넣으면 되나요 ?

20프로라도 지금 받은게 문제가 될까요 ?

더불어 제가 급여를 받아야 가는거다라고 얘기 한게 문제가 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아닌 현 시점에서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2. 아닙니다. 급여를 받아야 가는거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노동청에 진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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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이 지나서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재직 중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이 경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퇴사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면 2주뒤에 진정을 넣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 의사표시를 했다면 퇴사효과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고, 퇴사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체불 임금을 일부 받은 사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