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을"의 개인적사유와, "갑"이 부여한 하계휴가, "갑"이 특정일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을"의 연차 휴가일수에서 대체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회사가 물량이 없어 휴무로 지정한 날은 무조건 연차대체소진인가요?
직원과의 협의는 필요하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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