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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심플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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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 12,000원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평일(월~금) 5일 근무하며 하루에 5시간씩(30분 휴게시간 없음) 근무합니다. 가끔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평일 5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것만 봤을 때 주 25시간으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것을 시급에 녹여서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시급 12,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원래 시급 12,036원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 직원은 12,036원이 아니라고 하며 어차피 월급 금액이 맞으면 되는거 아니냐는데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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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방식(포괄시급제)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기준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주 5일, 1일 5시간 근무라면 주 25시간이고, 이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은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5시간이므로

    주 30시간분의 임금(25시간 근무 + 5시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30원 × 30시간 ÷ 25시간 = 12,036원이 되어야 시급에 주휴수당이 정확히 포함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금액 특정 없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설사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급을 계산할 때 12036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다면 월급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해당 금액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시간당 12,0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일 5시간 근무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5×5+8×25/40)×4.345=130.35입니다.

    이 시간으로 월급여액(기본급,식대 등) 나누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맞습니다. 주휴 포함 시급으로 지급하려면

    추가로 36원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한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07,4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