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시 건설사? 회사랑 직접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곧 이사를 가야해서 지방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아파트가 신축이긴 한데 미분양이 나서 매매도 많이 남아 있는편이고 건설사 자체에서 내놓은 전세도 몇개가 있습니다~ 혹시 주인세대말고 건설사에서 자체로 내놓은 전세를 직접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건설사냐, 개인이냐에 따라 안정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등을 보고 판단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직접거래시에는 본인이 이러한 확인을 다 해야하기 떄문에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며, 만기퇴거시 보증금반환의 경우는 사실 법인회사가 개인보다는 미반환사고가 덜 나는 편이긴 합니다. 문제는 중간에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등기부확인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분양이 다 되지 못해서 건설사 임대인으로 있는 물건으로 보이고 만일에 건설사의 기업 재무 상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만일에 부도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 전세자금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동아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처럼 그러한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를 잘 점검을 하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에서 전세를 놓는것은 보통 미분양 물량에다가 대출을 갚기위해 전세를 내는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다면 분양권을 보고 전세계약을 해야 될텐데 그런 서류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실텐데 어디로 계약금을 넣는지 잘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직접 내높은 전세는 일반적인 개인 집주인과 계약하는 전세와 다르게 몇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안정성 -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내놓는 경우, 건설사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신용도가 높아 계약 이행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경쟁력 -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는 목적이 있어 일반 전세보다 조건이 좋거나 보증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혜택 -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최신 설비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계약서 확인 - 건설사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건설사가 실소유주 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건설사 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 건설사와 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디 못할 경우에도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 이후의 계획 - 건설사가 물량 소진을 위해 전세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전세 기간 이후 매매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전세가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율이 낮아 관리비 부담이 높을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안전합니다.
개인 물건보다 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히려 계약자가 건설사라면 사기를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세가격이 현 시세보다 높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경매 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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