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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심오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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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월세를 올리려합니다 계약말료 얼마전에 고지해야하나요?

2019년도에 월세계약해서(2019년 9월1일 입주) 자동연장식으로 2년씩 연장해서

2019~2021

2021~2023

2023~2025 (올8월31일 계약만료)

입니다

이번에 월세를 올리려하는데 얼마전에 미리 통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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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는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2개월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되기에 그 안에 임차인과 협의(내지 통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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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게약ㅇ.ㄹ 위해서는 게약종료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니다

    그리고 안상율은 5%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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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 내용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이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게 되면 동일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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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에 월세계약해서(2019년 9월1일 입주) 자동연장식으로 2년씩 연장해서

    2019~2021

    2021~2023

    2023~2025 (올8월31일 계약만료)

    입니다

    이번에 월세를 올리려하는데 얼마전에 미리 통보해야할까요?

    ==> 계약종료일자가 8. 31일이라면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조건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자동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되어 월세 인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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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기간내에 서로 협의해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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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 통보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즉, 2025년 8월 31일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인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월세 인상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을 원하신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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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안에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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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까지 계약 만료 및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월세 인상 통보를 하시고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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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가 8월31일이라면 의사통보기간은 2월~6월월말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기간을 고려해서 만기3개월전에 먼저 연락하시어 재계약의사를 물어보시고 연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원하시는 임대조건 인상을 전달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