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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머러스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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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샾 영업 정지 중 저에게 강아지 분양을 해서

당시 10월 10일자로 그 해당 애견샾이 영업 정지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분양받은 10월 14일 당일에는 영업정지문이 보이지 않았고 업주분께서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계좌이체로 조금 송금해 드리고 다음날 월급 받은 후 나머지 송금 해 드렸습니다. 전 이 가게가 그냥 동네에서 가까워서 간건데 영업 정지 중에 장사를 하고있는지는 몰랐는데, 현금으로 돈 드린 것 때문에 계좌이체 이력이 있어 혹시 추후에 저에게도 뭔가 귀책 사유가 있을까 불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 정지 중 해당 애견샵에서 분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양한 당사자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영업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그리고 영업 정지처분을 위반한 건 본인이 아니라 해당 가게 주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영업중지 중에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업체의 문제이며 고객인 질문자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귀책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